최저임금 인상→편의점 가맹수수료율 분쟁 왜?…수익 구조 때문

뉴스1

입력 2018-09-21 08:56 수정 2018-09-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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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가맹수수료율 31%로 ‘일치’…갈등 이유는 ‘인건비’
“인건비 본사도 부담해야”vs“이익률 이미 반토막 여력없어”


추석을 앞두고 편의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가맹수수료율 분쟁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편의점 가맹점의 수익 구조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가맹수수료율 분쟁으로 확산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점주들은 아르바이트 임금, 임대료, 가맹수수료를 내고 나면 지금도 남는 것이 없는데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점주만 떠안아야 해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한다. 편의점 모델상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점주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가맹본사가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측은 가맹수수료 규모를 두고도 적지 않은 인식 차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최저 15%에서 특수한 경우 70%에 이를 정도로 천차만별이어서다. 다만 편의점 ‘빅3’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투자금이 많을 경우 본사에 내는 수수료율이 낮았고 투자금이 적으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맹점 수익구조 보니총매출-상품원가(약 70%)=매출이익(평균 점주7:본사3 나눠)

21일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CU 편의점 점포당 매출액은 6억1682만원, GS25의 경우 6억5079만원이다. 세븐일레븐은 약 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CU, GS25, 세븐일레븐의 점포당 월평균 매출은 각각 약 5100만원과 5423만원, 4162만원이다.

편의점 사업모델은 총매출액에서 약 70~75%인 상품원가를 뺀 의 금액(마진)을 가맹본사와 점주가 합의한 약정에 따라 수익을 나누게 된다. 총매출액의 70~75%는 가맹본사와 점주가 함께 부담해야 할 상품매입 원가로 나머지 25~30%(매출총이익)를 배분율대로 가맹본사와 점주가 나눠 갖는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5000만원인 편의점의 경우 상품원가(70%)인 3500만원을 구매비용으로 지출하게 된다. 이를 뺀 1500만원이 총이익이 된다. 총이익 가운데 70%인 1050만원은 가맹점주가 갖고 나머지 30%인 450만원은 본사에 수수료로 지불한다. 단 이는 점주 마진율이 7~9%에 그치는 담배 매출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 편의점의 경우 가맹점주는 1050만원으로 임대료와 아르바이트 인건비, 각종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집기 대여료, 리모델링 비용 등 각종 추가 비용도 있기 때문에 점주들은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같은 수익 구조 탓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점주만 부담하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8350원)로 결정되자 가맹점주들은 “본사도 부담을 나눠야 한다”면서 각종 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점주 수익이 감소하자 결국 본사를 향한 가맹수수료율 인하 요구로 불똥이 튀게 된 것이다.

실제로 편의점주들의 반발이 시작된 지난 7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관철되면 동맹휴업을 불사하겠다’며 저항했다. 전편협은 당시 “2019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편의점 점주들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결과”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점주들에게 집중되자 가맹본사에 내는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전편협은 이후 성명서를 통해 가맹본사에 Δ가맹수수료 인하 Δ최저수입보장제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Δ최저임금인상분에 대한 실질적 분담 Δ근접출점제한 등을 요구했다. 7월 중순엔 한편협 측에 최근 가맹수수료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협상 공문을 발송했다.

◇평균 가맹수수료율 1%p 낮아져도 1천억 줄어, 수익악화 우려↑

편의점 본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들의 가맹수수료 인하 및 지원 확대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맹수수료는 편의점 사업 수익의 핵심으로 미래 매출 및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편의점 점포 수가 1만2000여개에 달하는 CU와 GS25의 경우 점포당 연매출 6억~6억5000만원에서 평균 가맹수수료 요율을 1%포인트만 낮춰도 수익이 연간 1000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협 측은 이미 국내 주요 브랜드 편의점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1~4%였지만, 점주 지원금이 늘면서 올 1분기 들어 대부분 1~2%대로 낮아진 상태라는 입장이다.

한편협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입장과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가맹본부도 힘든 상황”이라며 “이미 올해 가맹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반 토막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 주장보다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빅3의 가맹수수료율 책정 방식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투자금 규모’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여부’ 등 세부 가맹 계약 조건에 따라가맹본사와 점주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점주의 투자금이 넉넉하면 수수료율이 낮은 방식을 선택하고 그 반대면 수수료율이 높은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한다. 간단히 말해 ‘하이(로우)리스크 하이(로우)리턴’으로 투자금을 늘리면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편의점 ‘빅3’와 사업 방식이 다른 이마트24의 경우엔 창업 모델에 따라 점주가 60만원·110만원·150만원의 월회비를 내거나 상품매입금의 15%를 가맹수수료로 내면 된다. 편의점들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31%다. 이 부분에 대해선 한국편의점산업협회(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가맹본사)와 전편협 측 말이 일치한다.

한편협 측은 가맹점주가 초기 투자를 많이 했다면 점주가 가져가는 비율이 70% 이상이라고 말한다. 또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광열비지원금·야간매출활성화지원금·운영비 최소 보조금·카드수수료 지원금·특별장려금·발주/폐기/재고 처리 지원금 등) 등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경영주 수익 배분율이 80~90%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가맹수수료율은 점주와의 재계약 과정에서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고도 설명했다. 통상 5년의 가맹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진행하는 데 이때 가맹점 점주들이 경쟁사로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가맹본사가 가맹수수료를 낮춰줘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맹점의 경우 점주와 본사의 이익 배분율이 70대 30인데 재계약하는 경우 점포별 상황에 따라 점주 몫이 늘어난다”며 “재계약 시 통상 5%의 가맹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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