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리콜대상 BMW차량 운행정지 명령 검토”

강성휘 기자 , 김현수 기자

입력 2018-08-09 03:00 수정 2018-08-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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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극대응 비판에 태도 바꿔… 차량 결함 은폐 제작사 퇴출도 추진
일부 차주들 형사 고소까지 나서… BMW, 유럽서도 32만대 리콜 착수


정부가 화재 위험이 높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 회사가 늑장 리콜을 하거나 차량 결함을 은폐하면 한국에서 퇴출시키는 수준의 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BMW 차량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기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량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기간 동안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BMW의 자체 안전진단 결과 리콜 대상 차량 10만6000대 중 10%인 1만 대가량이 화재 위험이 큰 문제차량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운행정지명령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조치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며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 데다 BMW의 부실 해명 등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BMW는 엔진 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 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BMW 본사는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해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한국에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정부 차원의 화재 원인 규명 기간을 당초 예상했던 10개월이 아닌 올해 중 완료하고, 사고 원인이 추가로 발견되면 강제 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8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피해자모임’ 소속 회원 20여 명은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BMW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힐러 BMW본사 품질관리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관계자 6명이다.

한편 BMW가 유럽에서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 차량 32만4000대의 디젤차량 리콜에 착수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BMW 측은 해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EGR 결함으로 인한 화재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강성휘 yolo@donga.com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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