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실업급여 역대최다 63만명… 최저임금發 일자리 쇼크 현실화
유성열 기자
입력 2018-04-16 03:00:00 수정 2018-04-16 03:00:00
1조5000억 금액도 역대최고… 임시-일용직 일자리 18만개 감소
올해 1분기(1∼3월)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임시·일용직은 일자리가 18만 개 감소했다. 최저임금발(發) ‘일자리 쇼크’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고용노동행정통계에 따르면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는 62만84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만7876명)보다 4만557명(6.9%) 증가했다. 이는 분기별 수급자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들이 1분기에 받은 실업급여 총액(1조4946억 원)도 지난해 1분기(1조2881억1000만 원)보다 2064억9000만 원 늘었다.
실업급여는 사직 등 자발적 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폐업이나 해고, 인원 감축 등 비자발적 퇴직자에게만 지급된다. 올 1분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나 인원 감축이 현실화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동시에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의 임시·일용직은 올해 1분기 취업자가 607만4000명으로 지난해 1분기(625만5000명)보다 18만1000명이나 감소해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있던 2013년 1분기(25만5000명 감소)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특히 임시·일용직이 몰려 있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9만8000명이나 감소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 임시직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일자리를 뜻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확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3월보다 2.3% 증가한 반면 실업급여 신청자는 13.1%나 늘어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15일 고용노동행정통계에 따르면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는 62만84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만7876명)보다 4만557명(6.9%) 증가했다. 이는 분기별 수급자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들이 1분기에 받은 실업급여 총액(1조4946억 원)도 지난해 1분기(1조2881억1000만 원)보다 2064억9000만 원 늘었다.
실업급여는 사직 등 자발적 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폐업이나 해고, 인원 감축 등 비자발적 퇴직자에게만 지급된다. 올 1분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나 인원 감축이 현실화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동시에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의 임시·일용직은 올해 1분기 취업자가 607만4000명으로 지난해 1분기(625만5000명)보다 18만1000명이나 감소해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있던 2013년 1분기(25만5000명 감소)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특히 임시·일용직이 몰려 있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9만8000명이나 감소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 임시직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일자리를 뜻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확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3월보다 2.3% 증가한 반면 실업급여 신청자는 13.1%나 늘어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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