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비키니女 생중계로 월 500만 원 수입…30대 BJ 검거
황성호기자
입력 2017-08-18 20:30 수정 2017-08-18 20:36
상대방 동의 없이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촬영하고 인터넷으로 중계한 BJ(인터넷방송 진행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 씨(32)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며 비키니 등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무작위로 촬영했다.
이런 ‘해수욕장 생방’ 등을 통해 A 씨는 한 달에 500만 원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명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인터넷 생방송 진행이 급증해 피해가 우려되자 수사에 착수했다(본보 1일자 10면 참조). 경찰 관계자는 “일부 BJ는 언론 보도로 문제가 되자 인터넷에 공개했던 방송 영상을 삭제했다”며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고 중계하면 분명한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런 ‘해수욕장 생방’ 등을 통해 A 씨는 한 달에 500만 원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명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인터넷 생방송 진행이 급증해 피해가 우려되자 수사에 착수했다(본보 1일자 10면 참조). 경찰 관계자는 “일부 BJ는 언론 보도로 문제가 되자 인터넷에 공개했던 방송 영상을 삭제했다”며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고 중계하면 분명한 처벌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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