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6000만원 직장인이 서울서 7억 아파트 살때 대출가능액은?

강유현기자

입력 2017-06-22 03:00 수정 2017-06-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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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 대상지 대출규제 Q&A]10년만기 연리 3.5%땐 2억5283만원
매매계약 이미 했어도 대상인가… 7월 3일이후 대출 받으면 대상
그전에 대출승인 받아두면 제외
집단대출때도 대출 어려워지나… 잔금대출도 DTI 50%, LTV 60%로
중도금대출때 ‘잔금’ 가능액 고지


정부의 ‘6·19부동산대책’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다음 달 3일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 부산 등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대책 시행 전에 미리 돈을 빌리려는 선(先)수요를 잡기 위해 금융권 창구 지도에 나섰다. 이번 대책으로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10%포인트씩 줄어들게 됐다. 이 지역에서는 집단대출에 DTI도 적용된다. 새로운 대출 규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청약조정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

A. 3곳 추가돼 총 40곳이 됐다. 추가된 곳은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로 이 지역들은 최근 3개월간 집값이 1% 가까이 뛸 정도로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기존에는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남양주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 세종이 해당됐다.


Q.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A. 은행권과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내려간다.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 기준 대출 한도가 4억9000만 원에서 4억20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연소득 6000만 원 직장인은 DTI 기준 연간 원리금 한도가 3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조정 대상 지역 대출자의 24.3%가 새로운 대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본다. 청약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은 현행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Q. 연소득이 6000만 원인 직장인이다. 서울에서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바뀐 DTI 규제를 적용받으면 얼마까지 대출이 되나.

A. 10년 만기, 연리 3.5%에 대출받는다고 가정하자. 대출 가능한 금액은 3억342만 원(DTI 60%)에서 2억5283만 원(50%)으로 준다. 대출을 더 받으려면 만기를 늘려야 한다. 만기를 30년(연리 3.5%)으로 하면 DTI를 50% 적용했을 때 대출 한도가 5억5678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 경우 LTV 한도 초과로 아파트값(7억 원)에 LTV 60%를 적용한 4억2000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Q.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을 했어도 적용 대상인가.

A.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받는 시점이 다음 달 3일을 넘어가면 대상이 된다. 다만 3일 이전에 금융회사와 대출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했고, 대출이 승인돼 전산상 등록된 고객에 대해서는 이전 기준이 적용된다.


Q. 집단대출에서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나.

A. 다음 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규제(50%)가 새로 적용된다. 이주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 대한 LTV도 종전의 70%에서 60%로 줄어든다. DTI 규제는 잔금대출만 해당되지만 사실상 전체에 적용된다.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을 때 “향후 잔금대출에 5억 원이 필요한데 DTI를 보니 3억 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미리 고지해줄 예정이기 때문이다.


Q. 연봉 5000만 원의 외벌이 직장인인데….

A. 서민 실수요자는 현행 LTV 70%, DTI 60%가 유지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DTI도 60%로 완화해 적용된다.


Q. 분양권을 살 때도 대출이 줄어드나.

A. 그렇다.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더라도 7월 3일 이후 분양권을 전매하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확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권(입주권 포함) 거래 신고일이 3일 이후인 경우가 해당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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