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전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정임수기자

입력 2017-06-19 13:45 수정 2017-06-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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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다음달 3일부터 서울 부산 세종시 등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강화돼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가 새롭게 도입돼 새 아파트 청약자들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권 전매 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규제를 받는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경기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에 지정된 서울 25개구와 경기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6개시, 부산 해운대 수영 등 5개구 세종시 등을 포함해 청약조정 대상 지역이 40개로 늘었다.

이들 청약조정 지역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에서 대출 규제인 LTV와 DTI가 강화된다. 청약조정 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또 청약조정 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 50% 규제가 가 새로 적용된다. 이 규제는 다음 달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신규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청약조정 대상인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LTV와 DTI를 지금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청약조정 지역의 규제 내용도 일부 강화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연장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강남 재건축발 집값 불안이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단지로 확산됨에 따라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3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계획 인가를 신규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 높은 추가 조치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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