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인도 경쟁법 위반 ‘152억원’ 과징금 부과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7-06-15 19:35 수정 2017-06-15 19:44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판매 중인 소형 SUV 크레타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로 15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현대차에 따르면 인도경쟁위원회(CCI)가 15일 현대차 인도법인에 8억7000만 루피(약 1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지 법인이 대리점과 딜러들에게 차량 가격 할인을 제한하고 오일류 등 특정 소모품 사용을 종용하는 등 인도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특히 CCI는 현대차가 회사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딜러사에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은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의 0.3% 수준이다.
현대차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과징금 부여 과정과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제재 근거를 따져 필요 시 법적대응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015년에도 CCI로부터 42억 루피(약 73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직영점에만 순정부품을 공급하고 독립적인 다른 부품 판매 업체에는 순정부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현재 해당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