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인도 경쟁법 위반 ‘152억원’ 과징금 부과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7-06-15 19:35 수정 2017-06-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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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판매 중인 소형 SUV 크레타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로 15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현대차에 따르면 인도경쟁위원회(CCI)가 15일 현대차 인도법인에 8억7000만 루피(약 1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지 법인이 대리점과 딜러들에게 차량 가격 할인을 제한하고 오일류 등 특정 소모품 사용을 종용하는 등 인도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특히 CCI는 현대차가 회사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딜러사에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은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의 0.3% 수준이다.

현대차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과징금 부여 과정과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제재 근거를 따져 필요 시 법적대응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015년에도 CCI로부터 42억 루피(약 73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직영점에만 순정부품을 공급하고 독립적인 다른 부품 판매 업체에는 순정부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현재 해당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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