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도 기업 법인세 신고 한달 연장… 5월 4일까지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0-02-27 03:00 수정 2020-02-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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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기업 최장 9개월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법인세 신고 기한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다음 달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세무 당국은 4월 30일이 공휴일(부처님오신날)인 점을 감안해 5월 4일까지 접수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경유한 사업장, 우한 귀국 교민 수용 지역 인근 사업자 등 직접 피해를 본 업체는 3개월간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은 올해 말까지 최장 9개월 늘어난다.

직접 피해가 아니더라도 관광, 여행, 음식, 숙박업, 중국 교역 기업 등 코로나19로 간접 피해가 생긴 업체도 세무 당국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의 신청을 받아 세무 당국이 직접 기한 연장을 진행한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만들어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해주고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확진 환자는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이 명단을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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