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의 배신’…유해물질 ‘유리아쥬 기저귀 크림·스퀴시’ 버젓이 유통

뉴스1

입력 2020-02-21 10:47 수정 2020-02-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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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유리아쥬 기저귀 크림, 디즈니 캐릭터 봉제인형 등 해외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리콜된 제품 중 137개가 구매대행 사이트와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 시정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37개 제품 중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하도록 했다. 국내·수입 유통업자가 확인되는 2개 제품은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하거나 고장을 수리하도록 했다.

판매차단된 제품 중에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브랜드도 있었다. 이들 제품은 해외 구매대행업체나 오픈마켓 등을 통해 유통됐다.

곰팡이 발생 우려로 리콜된 무지 디저트 빵(Mini Dorayaki), 유해성분이 함유된 유리아쥬 기저귀 크림(Bebe 1er Change), 기준치를 초과한 화학물질이 검출된 디즈니 캐릭터 봉제인형(Peluche Jouet SVEN), 망막손상과 시력 저하 우려가 있는 뉴트로지나 LED마스크(Visibly Clear Light Therapy Acne Mask and Activator) 등이 모두 판매차단 조치를 당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장난감·아기띠 등 아동·유아용품이 39.4%(54개)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이 26.3%(36개), 가전·전자·통신기기 10.2%(14개)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보면 아동·유아용품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가 37.0%(20개),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31.5%(17개)였다.

특히 아동의 촉감놀이에 널리 사용되는 스퀴시의 경우 피부나 안구 점막 자극,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함유되거나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등의 사유로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스퀴시는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촉감이 부드러워 손으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할 수 있는 장난감이다.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41.7%(15개), 세균 검출이 30.6%(11개)로 다수였다.

특히 과자·초콜릿 등 간식으로 즐겨 먹는 식품에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제품이 파손돼 열상이나 찰과상, 감전 피해 등 부상 우려가 있는 경우가 57.1%(8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가 35.7%(5개)였다.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7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48.6%(35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30.6%(22개)로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 판매 차단 조치를 취했는데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시중에 다시 유통되는 상품들도 있었다.

지난해 차단 조치를 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31개 제품에 대해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23.7%(31개)가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후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리콜 제품을 감시할 예정이다.

시정조치 제품 목록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 ‘위해정보 처리속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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