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에 146억 배상하라”

뉴스1

입력 2020-02-20 18:25 수정 2020-02-20 18:25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옥 © News1

대우조선해양의 허위 및 부실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약 14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0일 김모씨 등 투자자 290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먼저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2013~2014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서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해 제출하고, 안진회계법인은 이를 적정하게 작성됐다는 의견을 기재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식 거래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재무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 자료”라며 “투자자들은 재무제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식회계 사실이 (첫 언론보도 날짜인) 2015년 7월15일 이전에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표 전 매각분 및 하락분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상적인 주식가격을 형성한 시점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이 저점에 이른 2015년 8월 21일으로, 이 시점 이전의 주가 하락분만 손해로 봤다.

다만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에는 전체 손해배상의 70%를, 안진회계법인에는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허위 공시 외에도 당시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는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식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일방적이므로, 오로지 사업보고서에만 의존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099억원과 4711억원의 흑자를 봤다고 발표했지만, 2015년 5월 정성립 사장이 취임한 뒤 5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이후 회계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안진은 2015년 적자 중 2조원을 2013년, 2014년에 나눠 반영해야 한다고 대우조선에 권고했고 대우조선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법원은 고 전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됐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