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딱지 뗀 타다, 날개달까…제휴·투자유치 활력돌 듯

뉴시스

입력 2020-02-20 15:00 수정 2020-02-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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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1심 판결에서 불법 꼬리표를 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투자유치와 제휴 등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타다처럼 플랫폼을 이용해 초단기 승합차 렌트 사업을 운영해온 다른 모빌리티 사업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의 박재욱 대표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타다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업계가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회사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2018년 10월 서비를 시작한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11인승 승합차’를 선택했다. 이어 승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회원수 170만명, 차량 1500대, 운전자 1만2000명 규모로 급성장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차는 그 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이거나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예외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의 서비스가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무면허 콜택시와 달리 승합차를 소유한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계약’이 성립됐으며, 이에 따라 타다 서비스가 허가받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는 쏘카가 알선해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자가 주문형으로 렌트하는 계약관계가 VCNC의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며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전자적으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기소로 존폐 위기에 몰렸던 타다는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기사회생했다. 특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타다금지법’을 저지할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다의 가장 큰 소득이다.

짓눌려있던 사업 제휴와 투자유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타다’는 오는 4월 모기업인 쏘카에서 분할돼 독립 기업으로 새 출발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대주주 역할만하고, 박재욱 대표가 경영 전반을 맡게 된다.

타다 신설법인은 쏘카에서 인적 분할되며, 현 쏘카 주주들이 동일비율로 지분을 갖게 된다. 쏘카는 이재웅 대표의 개인회사 ‘SOQRI’과 이 대표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인큐베이팅업체 ‘소풍’이 각각 28.46%, 12.69%를, SK가 23.8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타다는 이후 활발한 사업제휴와 투자유치 등으로 사업 확장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미뤄졌던 ‘1만대 증차계획’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쏘카 이재웅 대표는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며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참여자들이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교통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기여, 어느 것 하나 소홀함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달라”고 말했다.

박재욱 대표는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한다”며 “이용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드라이버(운전자)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함께 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타다가 되겠다”고 밝혔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벌여온 공유 모빌리티 사업자들 역시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차차크리에이션의 김성준 명예대표는 “여객법상 렌터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국민을 위해 미래 질서를 바로잡고 젊은 기업들에게 혁신의 길을 열어 줬다”고 환영했다. 이어 “차차는 앞으로 택시 기사들과 상생하면서 소비자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승차 공유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 이후 렌터카 기반 승차호출, 승차공유 스타트업들이 사실상 얼어붙어 있었다”며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관련 업계에 활기가 돌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택시업계가 법원의 이번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적다툼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19일 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해 (법원이)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며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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