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범벅’ 학용품·아동용 의류 적발…36개 리콜 조치

뉴시스

입력 2020-02-20 11:00 수정 2020-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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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봄철 수요 급증 예상되는 592개 제품 조사
어린이용 실로폰에서 납 기준치 1242배 초과
아동용 가방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212배 넘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학용품, 유·아동 봄철 의류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 36개를 리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표원은 새학기를 맞아 봄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592개 제품(19개 품목)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제품 금속 코팅 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실로폰(사업자명, 실버스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이상 넘긴 마킹펜(주영상사) 등 9개 학용품이 리콜 대상으로 적발됐다.

아동용 가방의 경우 지퍼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12배 초과한 제품(베쏭쥬쥬), 큐빅 장식에서 납 기준치를 10배 초과한 제품(거화아이엔씨) 등 11개 제품이 법적 안전 기준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학생용 실내화는 3개 제품에서 결함을 발견했다. 해당 제품(호호코리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자동차는 바닥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한 2개 제품(태성상사, 벤틀리슈퍼스포츠)이 적발됐다.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2개 제품(레보스타, 지티지엔터프라이즈)은 부상 방지를 위한 충격 흡수 기능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리콜 조치됐다.

유·아동 의료 3개 제품(리틀스텔라, 퍼스트어패럴, 베베니즈)도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퍼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6배 이상 초과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신발류에서는 앞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8배 이상 초과 검출된 운동화 2개 제품(에스투이 인터내셔널)이 나왔다.

이외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무단 변경한 전동킥보드 2개 제품(이지케이, 에이유테크), 레이저 출력의 기준치를 넘긴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제품(라이트닝굿)도 리콜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안전기준은 통과했지만 KC마크, 제조년월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이름을 올린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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