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심 무죄… 법원 “비싸도 타는건 시장의 선택”
박상준 기자 , 유근형 기자
입력 2020-02-20 03:00 수정 2020-02-20 03:00
“불법 콜택시 아닌 합법적 렌터카”… 택시업계 “인정못해” 강력 반발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택시업계가 주장한 무면허 콜택시 영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52)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썼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유상 여객운송’이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기반을 둔 ‘초단기 승합차 렌터카 서비스’라고 결론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운전사가 달린 승합차를 필요한 때에 임차(렌트)하는 것으로, 이용자와 쏘카 간엔 (적법한) 렌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타다 이용자는 승객이 아니라 운전사까지 포함된 승합차를 빌린 고객이라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과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출구전략”이라고 이례적인 당부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타다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차량으로 유상 여객운송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법을 어기고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해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타다 측은 같은 법 시행령의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들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유근형 기자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택시업계가 주장한 무면허 콜택시 영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52)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썼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유상 여객운송’이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기반을 둔 ‘초단기 승합차 렌터카 서비스’라고 결론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운전사가 달린 승합차를 필요한 때에 임차(렌트)하는 것으로, 이용자와 쏘카 간엔 (적법한) 렌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타다 이용자는 승객이 아니라 운전사까지 포함된 승합차를 빌린 고객이라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과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출구전략”이라고 이례적인 당부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타다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차량으로 유상 여객운송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법을 어기고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해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타다 측은 같은 법 시행령의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들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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