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 잡기’식 집값대책… 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장윤정 기자 , 이새샘 기자

입력 2020-02-20 03:00 수정 2020-02-2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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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9번째 대책 20일 발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이외 안양 만안구-의왕시도 포함될듯
구리-하남 등으로 수요 옮길수도… 일각 “내성 생겨 진정될지 의문”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규제’에 나서는 것은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까지 모두 19번이나 이어진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에 내성이 생겨 집값이 진정될지는 의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일 추가 대책에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는 물론이고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원 인근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비규제지역)에서 60%로 낮춰진다. 그런데 정부는 이도 부족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50%로 다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엔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LTV 40%, 9억 원 초과는 20%)와 마찬가지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비규제지역의 10억 원 아파트는 집값의 70%인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60%인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검토 중인 대출규제가 현실화되면 4억8000만 원(9억 원까지 50%, 초과분 1억 원의 30%)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쪼그라든다.

12·16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추가 시행하는 것은 경기 남부지역 아파트의 과열 징후를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광교신도시 등 수원 일부 지역 아파트는 전용 85m², 110m² 등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호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가격 상승세가 서울 등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요가 쏠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들 지역에도 투기과열지구에 준하는 대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가 규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미 실거래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서울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구리, 하남시와 인천 등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규제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러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단순 규제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뿐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촉진 등 서울 도심 지역에 대한 추가 공급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이새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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