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에 박영선 장관 “시대 못 쫓아가는 법 보완하는 판결

뉴시스

입력 2020-02-19 16:00 수정 2020-02-19 16: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과 벤처기업계가 타다에 대한 무죄판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19일 경기 부천시 우신화장품을 방문한 자리에서 타다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달이나 시대 변화를 쫒아가지 못하는 비판이 늘 있었다”고 말한 뒤 “오늘 판결은 그런 비판을 좀 보완하는 그런 판결”이라고 말했다.

당초 박 장관은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서도 “법이 앞서가는 사회 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의 타다 기소는)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며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한 앞서가는 제도, 시스템들을 법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벤처기업협회도 ‘타다’서비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벤처업계도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이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테크, 원격의료 등 다양한 신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전날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는 타다의 최종선고공판을 앞두고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