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는 합법” 이재웅 1심 무죄…타다 “미래로 달려간다”

유근형 기자

입력 2020-02-19 11:38 수정 2020-02-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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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터카라고 판단했다. 2020.2.19/뉴스1 © News1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와 쏘카, VCNC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란 타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다는 이날 재판 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이제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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