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타다는 합법적 초단기 렌트” 1심 무죄…檢 “항소 검토”

뉴스1

입력 2020-02-19 10:58 수정 2020-02-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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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은 ‘합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트카라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모바일로 전자적으로 체결된다는 것만으로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 임차인에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고객 이동시키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타다 편의를 위한 운송자 계약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즉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상여객운송의 면허없는 다인승 콜택시 뿐 아니라 운송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까지 처벌된다는건 형법의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타다가 렌터카 외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허가 없이 유상 여객 운송업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승합차가 초단기 렌트인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플랫폼을 통한 타다 서비스 거래구조를 부인하고,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경제적 구조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령 타다 서비스가 유상운송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Δ이용요금을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한 점 Δ승용차로 마케팅하거나 이용자의 탑승을 유도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Δ타다 출시 전 로펌의 법률 검토를 거친 점 Δ타다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의 불법성에 대한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이 대표와 박 대표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쏘카 측은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게 됐다”며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피 고발인의 양측 주장을 모두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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