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나 못타나?” 타다 운명의 날…스타트업 업계도 촉각

뉴스1

입력 2020-02-19 07:29 수정 2020-02-1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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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 © News1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타다가 ‘불법 콜택시’로 사라질지 ‘혁신 렌터카’로 남게 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 등은 타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타다는 법에 기반해 만든 혁신”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스타트업 업계 역시 “타다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신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280명이 넘는 스타트업 대표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0만 유저(이용자)의 선택을 받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범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검찰이, 국회가, 현행법을 근거로 이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산업을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각 창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그런데 타다가 곤경에 처한 상황을 보며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더 자주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 벤처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역시 지난 19일 ‘대한민국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의 중단’을 우려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타다와 같은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 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타다와 같은 혁신 벤처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엄중한 국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사법부의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의 불법성 논란에 울분을 토해왔다. 타다는 지난 2018년 쏘카의 자회사로 출범했다. 이 대표는 ‘타다의 아버지’로서 타다를 수호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펼쳐왔다.
2일 서울 시내에 타다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 News1

이 대표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직후 “무죄 선고를 확신한다”며 자신의 최후진술을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며 “포괄적 네거티브는 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 대표는 호소는 지난 17일에도 이어졌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아직 이익도 못 내고 있고, 타다금지법인 박홍근법이 통과되면 시작도 못 해보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해야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를 문닫게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년 간신히 넘은 서비스(타다)를 과거의 끄트머리에서 비판만 하지 말고,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점을 알려주면서 같이 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며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에 대해서 비판도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여서 우리나라가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의 모범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정부, 국회, 노동계 모두 머리를 맞대고 미래에 기반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고민할 때”하며 “새로운 규칙,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갈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타다 1심 선고는 국회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처리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9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관련 업계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달 중 타다 불법화를 주장하는 개정안에 다시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만약 2월 중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는 1년6개월 뒤 불법이 되고, 타다는 그 전에 운행을 멈추게 될 공산이 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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