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르는 공기청정기?… 공정위 “공식인증 사례 없어”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0-02-19 03:00 수정 2020-02-19 03:00
허위과장 광고 집중단속 나서기로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편승해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가 공식 인증을 받은 사례는 없다.
공정위는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편승해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가 공식 인증을 받은 사례는 없다.
공정위는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한 6개 업체에 경고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 등의 문구를 쓰며 제품의 성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일부 불법 여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