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르는 공기청정기?… 공정위 “공식인증 사례 없어”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0-02-19 03:00 수정 2020-02-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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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집중단속 나서기로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편승해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가 공식 인증을 받은 사례는 없다.

공정위는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한 6개 업체에 경고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 등의 문구를 쓰며 제품의 성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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