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동거녀 살해한 70대, 징역 16년…‘촉탁살인’ 불인정

뉴스1

입력 2020-02-18 16:10 수정 2020-02-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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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90대 노모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8일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소재 집에서 동거 중인 여성 A씨(70)와 자신의 어머니(95)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따로 사는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인했고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피해자들이 숨을 거둔 상태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임씨는 두 사람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거인에 대해서는 촉탁에 의한 살인을 주장했다. ‘촉탁살인’은 의뢰 혹은 승낙을 받아 타인을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촉탁살인이 인정되면 일반적인 살인범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받게 된다.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촉탁살인의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임씨는 A씨와 병원 입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를 살해했고, 구속이 되면 모친을 돌볼 사람이 없어 모친도 살해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특히 A씨 살해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낫지도 않는데 가기 싫다. 아프니까 죽여달라’고 해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씨의 촉탁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진지하고 명시적 방법으로 살해를 요청해야 한다”며 “단순한 일시적 기분에 따른 요청이라면 촉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임씨가 사건 이후에 보인 태도나 여러 가지 진술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진지한 의사로 살인을 부탁했다고 볼 수 없다”며 “촉탁에 의한 살인이 아닌 단순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모친과 모친을 상당 기간 돌본 동거인의 목숨을 빼앗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엄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Δ임씨가 오랫동안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한 점 Δ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Δ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Δ고령인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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