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품절 처리 후 가격 인상…딱 걸린 ‘마스크 되팔이’ 업체

뉴시스

입력 2020-02-18 10:45 수정 2020-02-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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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주문 900건 취소…마스크 12만개 분량
품절됐다고 속이고 가격 올려 다시 판매 나서
"주문 취소 후 더 높은 가격으로 13만개 팔아"
공정위 조사서 업체 3곳 적발…'2.9만 건' 취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들어온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되팔았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엄중히 제재하겠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7일 밝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공정위 직권 조사 적발 사례다. 이 업체는 지난 1월20일~2월4일 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받은 900여건의 주문(마스크 11만9450개 분량)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후 주문자들에게는 “마스크가 품절됐다”고 통지한 뒤 가격을 인상해 다른 주문자들에게 되팔았다. 이 업체가 주문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마스크는 13만개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업체는 총 3곳이다. 이들 업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취소한 주문 건수는 총 2만9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법 위반 혐의가 없는 주문 취소를 모두 포함한 숫자”라면서도 “이와 관련해 주문 취소를 당해 불편을 겪은 소비자 수는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전자상거래법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등) 위반 혐의로 처분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법 15조에서는 통신 판매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재화 등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절이 발생하는 등 공급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또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처럼 대금을 먼저 결제하는 선지급식 통신 판매는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15조를 위반하면 시정(향후 금지) 명령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 정지 기간은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이다. 처분 수위는 공정위 심결을 거쳐 정해진다.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올랐던 업체들은 적게는 수천 건, 많게는 수만 건의 온라인 주문을 취소했다. 한 업체의 주문 취소 건수는 20만 건에 이르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정말 재고가 없었거나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적절히 취해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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