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 감사”… 범정부 지원 지시
박효목 기자
입력 2020-02-18 03:00 수정 2020-02-18 03:00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운동을 언급하며 범정부적 지원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힌 데 이어 이틀 연속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직접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힌 데 이어 이틀 연속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직접 나선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범적부적 지원을 언급한 만큼 임대료 인하 상가 건물주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나 금융지원 등의 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따른 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보증금 9억 원 이하 상가건물의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기도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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