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해 투자자들, 계약취소·손해배상 청구…법적분쟁 본격화

뉴스1

입력 2020-02-14 16:27 수정 2020-02-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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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신증권라임펀드 환매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라임운용과 판매사들을 줄줄이 고소하고 있다. 또한 라임운용의 펀드 손실률이 구체화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계약 자체를 취소해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운용 모(母)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투자한 자(子)펀드 가입자 34명을 대신해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이사를 비롯해 판매사인 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의 대표이사, 프라이빗뱅커(PB), 지점장·센터장 등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광화는 “라임운용의 유동성 문제 및 재구조화 등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 당사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 경제정의를 실천함과 동시에 투자자가 입은 피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소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인 한누리는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가 자금이 묶인 투자자 3명을 대리해 지난달 10일 라임운용과 신한금투·우리은행 소속의 관계자들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누리는 라임운용 등이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펀드상품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손실률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어려워 형사 소송 위주로 법적 대응이 이뤄졌다. 그러나 라임운용 자(子)펀드들이 투자한 모(母)펀드 2개의 순자산이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손실률이 구체화하면서 라임운용과 판매사들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우리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모집해 라임운용을 상대로 형사·민사 상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는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와 펀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투자금 전액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라임운용·판매사에 대한 형사 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누리는 판매사를 상대로 펀드 판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펀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대상 판매사는 우리은행·신한금투·신한은행·하나은행·대신증권·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신영증권·유안타증권 등이다. 소송은 최소 2~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신들도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면서 라임운용에 대한 고소 등 법적조치를 강구해온 판매사들은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16개 판매사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의 한 관계자는 “일단 라임운용에 판매사 직원들이 파견돼 있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 상황 등을 봐가면서 법적대응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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