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찬스로 아파트 산 초딩…‘편법증여’ 딱 걸렸네

뉴시스

입력 2020-02-13 18:40 수정 2020-02-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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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적발 주요 추징사례 소개
아버지 사업체 소득 환치기로 부동산 취득
전세보증금 끼고 '갭투자'로 고가아파트 구입



초등학생 A군은 할아버지로부터 현금과 토지를 증여 받아 고액의 상가겸용주택을 아버지와 공동으로 취득했다.

국세청은 자금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를 조사했고 그 결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국세청은 A군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13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최근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추징 사례 6가지를 소개했다.


B씨는 소득발생 이력 등으로 보아 자금원이 부족한 30대임에도 아파트 2채 등 고가의 부동산을 수차례 취득하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 결과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이른바 ‘환치기업자’를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현금을 B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이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특별한 소득 없이 고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던 C씨는 자산가인 부모의 전세자금 증여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부친이 본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의 명의로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법을 통해 부친은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사실상 증여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D씨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이른바 ‘갭투자’에 나섰지만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자로 뽑혔다.

조사 결과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고 거액의 전세보증금은 부채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법인 대표인 E씨는 법인자금을 유출해 배우자에 증여한 이후 공동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E씨에게 법인의 가지급금 미계상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추징했다.

병원 사주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 소속 의사(페이닥터) 7명의 명의를 빌려 소득을 분산 신고한 사례도 나왔다. 사주인 F씨는 단독으로 운영하던 병원이 개업 당시에 비해 수입이 늘자 이런 불법 신고를 저질렀다.

또한 F씨는 페이닥터 7명에게 1개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해당 법인들을 통해 병원 부동산을 저가 임대해 이익을 나눠먹기도 했다. 국세청은 저가 임대에 대한 매출 누락 법인세와 소득세를 추징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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