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묻고 6% 또?…공시지가 치솟자 건물주 대신 세입자 ‘끙끙’

뉴스1

입력 2020-02-13 08:11 수정 2020-02-13 08:1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12일 서울 중구 명동의 거리가 한산한 모습. 2020.2.12/© 뉴스1

지난해 10% 가까이 급등한 공시지가가 6% 넘게 오르면서 상가건물주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미 신종 코로나(코로나19) 리스크를 겪고 있는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세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13일 정부 관계자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6.33%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분 9.42%을 감안하면 올해 보유세도 지역에 따라 최대 5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토지의 상승률은 2년째 20%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중심상권의 보유세 급등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상권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건물주가 세부담을 임대료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 홍대 중심상권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한 세입자는 “이미 임대료가 많이 오르면서 토박이 상가들도 외곽으로 옮기거나 떠난 상태”라며 “임대료 부담을 견딜 수 있는 프렌차이즈만 남았는데 공시지가가 올라 월세가 오르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종로 인근 A상가 주인은 “경기가 나빠도 임대료가 건물을 매입할 때 대출금의 기준이라 가게를 비울 망정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다”며 “최근엔 코로나19 탓에 고객도 뜸한데 여기에 임대료까지 오르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공시지가 인상이 임대료에 전가되는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문재인 정부가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5%로 제한한 만큼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금은 1년에 1번 내지만 월세는 매달이라서 세금인상분을 월세에 고스란히 반영하더라도 12개월로 나누면 눈에 확 드러날 만큼 큰 인상폭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5.33%)용은 지난해(12.38%)에 비해 상승률이 절반으로 둔화됐다”면서도 “하지만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의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건물주 입장에선 세입자를 한 번 들이면 5년간 임대료를 원하는 만큼 올릴 수가 없는 만큼 올해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의 보유세 부담까지 임대료로 떠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임대료 전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 지배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감정원 상가임대동향을 보면 상가경기는 2018년부터 계속 하락세”라며 “공실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임대료로 전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