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빙 위험구간 지날 때 제한속도 50% 이하로 서행해야

뉴시스

입력 2020-02-13 06:07 수정 2020-02-1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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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찰청, 결빙취약 구간 전국 403개소 지정 운영
'지능형 시스템'도 도입…도로·기상 따라 제한속도 유연화



앞으로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의 결빙 위험구간을 지날 때는 제한속도의 절반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로 위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블랙 아이스’(도로 살얼음)에 의한 겨울철 차량 추돌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의 추가 대책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전국 403개 구간을 ‘결빙관리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적용키로 했다.

감속이 적용되는 상황은 ▲강설·강우 등으로 도로 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거나, 안개·서리로 결빙 우려될 경우 ▲강우 시 노면온도 2℃ 이하 또는 강우 시 대기온도 4℃ 이하인 경우로 정해졌다. 만약 기상악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는 그 이하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양측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및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가칭)을 공동으로 제정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자에게 주의를 경고하기 위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시범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취약구간을 지나는 운전자에게 도로 특성, 기상상황 등에 따라 안전운전이 가능한 적정 속도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시스템이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해서,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일단 올해 결빙취약 상위 구간 20개소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취약구간에 대해 과속단속이나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감속 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 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면서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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