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앞에서 베트남 부인 폭행 남편 2심도 징역 1년

뉴스1

입력 2020-02-12 16:23 수정 2020-02-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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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씨(36)가 영장실질심사가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독자제공 동영상 캡처) © News1

베트남 출신 부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3개월간 어린 아이와 부인을 폭행했다”며 “이들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증거 등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베트남에서 한 차례, 부인 B씨(30)가 한국에 입국한 6월16일 이후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자확인을 위해 베트남에 갔다가 B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처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입국한 뒤 A씨는 B씨에게 “왜 시댁에서 감자를 챙겨오지 않았느냐. 돈을 아껴쓰라”며 차 안에서 유리그릇으로 B씨의 허벅지와 팔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우는 아들에게 자주 짜증 내고 B씨에게 “아이를 조용히 시켜라”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 온 A씨가 대낮부터 소주 2~3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B씨는 폭행을 예상하고 휴대전화를 기저귀 가방 위에 두고 영상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고 두살배기 아들 C군에게도 낚싯대를 이용, 발바닥을 세 차례 정도 때렸다. B씨는 갈비뼈와 손가락이 부러졌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A씨 범행은 폭행 영상을 받은 B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탄로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민갑룡 경찰청장은 재발방지와 엄정한 수사를 약속하기도 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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