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해충 막자”…방치됐던 빈 컨테이너도 검역

뉴시스

입력 2020-02-12 11:28 수정 2020-02-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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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 마련


 검역주체가 없어 유해 외래 생물의 유입경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빈 컨테이너도 정부가 관리키로 했다.

이제부터 해외에서 수입되는 빈 컨테이너는 지방해양수산청, 검역본부, 세관, 지방환경청,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이 합동 감시·감독한다. 간이검사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세척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컨테이너 중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는 적재된 화물의 종류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검역주체와 절차를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빈 컨테이너에 대한 별도의 검수·검역절차가 없어 유해 외래 생물의 유입경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관계기관 합동 관리체계(협의체)를 구축하고,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유해 외래 생물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또 유해 외래 생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3단계에 걸친 점검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협의체가 선정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빈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기관 합동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화물 차주들이 불량 빈 컨테이너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불량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해운법 개정을 통해 선사의 빈 컨테이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항만법을 개성해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빈 컨테이너 세척을 위한 시설도 마련하고, 터미널 내 컨테이너 세척장 운영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빈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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