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횡포’ 피해구제 2년 연속 1천억 돌파…분쟁조정 누적 2.2만건(종합)

뉴시스

입력 2020-02-11 15:39 수정 2020-02-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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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작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3014건 처리
성과액 1161억, 건당 8765만원…하도급 전체 72% 차지
12년 만에 2만2천건 분쟁조정…7500억 상당 비용 절약
"분쟁조정 업무 다변화,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최선"



갑의 횡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소송비용 절약과 조정금액 등 피해구제 성과액이 2년 연속 1000억원을 넘어섰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2019년 3032건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접수해 3014건을 처리하며, 조정 성립을 통해 116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17년 3035건으로 첫 3000건을 넘어선 이래 2018년 3631건을 기록했고, 지난해 3014건을 처리하며 3년 연속 3000건을 달성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 처리건수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918건), 가맹사업거래(656건), 약관(176건), 대리점거래(85건), 대규모유통업거래(34건) 순이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9일로 전년(46일)보다 다소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짧은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성립을 통해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 등 피해구제 성과액은 2018년 1178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000억원을 넘어섰다.

분야별로 하도급거래 피해구제 성과액이 837억원으로 전체 성과액의 72%를 차지했다. 다른 분야보다 거래 규모가 큰 하도급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조정제도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제어장비를 만드는 A업체는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는 B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분쟁조정을 신청, 19억50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또 일반불공정거래는 전년(159억원)보다 14% 증가한 181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이어 가맹사업거래(67억원), 대리점거래(48억원), 약관(19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8억원) 등이었다.

분쟁조정 성립 건당 피해구제 성과액은 8765만원으로, 전년(7232만원) 대비 21% 이상 증가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평균 성과액은 7369만원으로, 전년(1766만원) 대비 무려 317%나 늘었다. 약관 분야도 평균 1589만원으로, 전년(441만원) 대비 260% 증가했다.


조정신청이 저조했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원의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업자들의 피해구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원 관계자는 “약관 분야는 최근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신청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분쟁 해결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리점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건수가 전년대비 줄어든 것은 가맹 및 대리점 분야에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면서 분쟁조정신청이 분산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올해 3월1일부터는 부산 지역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에 들어간다.

한편,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개시 이후 12년 동안 분쟁조정 건수가 2만2406건으로 2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에 따른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더한 경제적 효과는 7548억원이다.

신동권 조정원장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부터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 분야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분쟁조정 업무가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중소사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온 조정원은 향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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