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계획보다 1조3천억 덜 걷혔다…2014년 이후 첫 결손(종합)

뉴시스

입력 2020-02-10 16:13 수정 2020-02-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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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입 402조 전년比 17조 증가…예산 대비 2.1조 부족
법인세 예상보다 7.1조 덜 걷혀, 양도세 2조 가까이 감소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 세수 오차율 -0.5%로 크게 완화
세계잉여금 2.1조로 5년 연속 흑자…흑자폭 현격히 줄어



지난해 국세가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히면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반도체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법인세가 정부 예상 보다 7조원 가량 줄었다. 부동산 규제 조치로 거래량이 줄면서 양도소득세는 전년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최근 몇 년 간 큰 폭으로 나타났던 세수오차가 줄면서 17년 만에 세입오차율이 최저치를 기록, 세수추계 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19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감 결과 총 세입은 402조원을 징수해 전년대비 17조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로는 2조1000억원이 부족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 대비 2조4000억원(-0.7%) 감소한 332조2000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 294조8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2018년 국세수입 실적(293조6000억원) 보다 1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 보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10조9000억원 결손이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펑크가 났다가 2015년에는 217조9000억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세수(215조7000억 원)보다 2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후 2016년 9조9000억원(11.3%), 2017년 14조3000억원(9.4%), 지난해 25조4000억원(10.6%) 등 4년 연속 초과세수를 기록했다가 이번에 결손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세수결손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재정분권 등 제도적 요인과 자산시장 안정, 수입 감소 등 경기적 요인으로 최근 3년의 높은 증가세에서 정체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재정분권에 따른 부가가치세 3조5000억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양하고,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지급 확대에 따른 소득세 3조8000억원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세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 부진 등 경기 어려움으로 법인 영업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1000억원(-8.9%) 줄어든 72조1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주식시장 안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거거래세가 전년보다 각각 1조9000억원과 1조8000억원 줄어들고, 수입액 감소에 따라 관세도 9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는 계획한 것보다 1700억원 덜 걷혔지만 2018년 실적보다 8000억원(42.6%) 증가한 2조6700억원 징수됐다.

총세출은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 등) 407조8000억원 중 397조3000억원을 집행(97.4%)해 전년 대비 3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월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000억원 줄었다.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세출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로 2015년부터 5년 연속 흑자다. 그러나 흑자폭은 2018년 13조2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이나 현격하게 줄었다.


지난해 국세 예산대비 오차율은 ?0.5%로 지난 2002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세수추계 정확성을 보였다. 불용액도 7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000억원 감소하는 등 이·불용도 최소화한 것이 세계잉여금의 감소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불용률(1.9%)은 재정집행점검회의와 적극적 재정집행관리 등으로 2007년(2.2%) 이후 최저치를 달성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세수추계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 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600억원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의 순으로 사용하고, 추경편성 또는 세입 이입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는 예기치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세계잉여금 규모가 적어 추경 예산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방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4월 초순께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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