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CJ 장남, 2심도 집유
이호재 기자
입력 2020-02-07 03:00 수정 2020-02-07 03:00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30)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나 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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