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강력 대응…국외 대량반출 차단”

뉴시스

입력 2020-02-05 09:34 수정 2020-02-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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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행위, 밀수출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을 위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특히 대량의 마스크·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 수출 절차를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량’의 기준은 수량으로는 1000개, 금액으로는 200만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일 땐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 신고를, 200만원을 초과할 땐 정식 수출 신고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일 때도 300개 이하일 경우에만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을 허용하고 301~1000개일 땐 간이 수출만 허용한다. 즉, 200만원을 넘거나 100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수출 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폭리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상태다. 조사 당일 기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마스크·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와 각 시·도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 부처인 식약처에서 시정 명령, 사법 당국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통해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선 신속히, 확실히, 끝까지 강력 단속 추적해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 중이다. 최근에는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 시켜 이를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와 더불어 부처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업종별·분야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감염병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이날 공개됐다. 우선 정부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내국세와 지방세, 관세 등 각 분야에서의 세정·통관 지원 대책을 즉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관광·음식·숙박업 자영업자 등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며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 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겠다”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세무 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 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해 세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지방세에 대해서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국세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와 함께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 처분의 집행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하겠다”며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유예하겠다”고 했다.

관세 행정 분야에선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인해 원부자재의 수급·수출에 차질이 빚어진 업체들을 대상으로 24시간 통관 지원 체제를 가동, 원부자재의 반입부터 반출까지의 과정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한다.

홍 부총리는 “수입심사 시 서류 제출과 검사 선별 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세 감면 건은 수입신고 시 즉시 감면 처리해 나가겠다”며 “관세의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신청 당일 관세 환급 처리, 관세 조사 유예 등 다양한 관세 혜택을 제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기업, 자영업자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관광·자동차 등 업종별 지원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 수출 애로 해소 및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연안 여객과 화물 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홍 부총리는 “국내 연안 여객·화물 선박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신조 교체가 필요했지만, 선사가 영세하고 시장에서의 선박 금융 공급도 부진해 중고선 도입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등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부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이차보전 등 재정을 통해 1311억원 규모로 일부 지원해 왔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선령이 20년을 넘은 비율은 연안 여객선의 경우 22%, 화물선은 68%다.

홍 부총리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후순위 투자(20%), 보증 제공(선순위의 95% 이상) 등을 통해 선박 금융에 따른 위험을 적극 분담해 선사의 부담(20% 수준)을 줄일 것”이라며 “민간 금융의 참여도 유도해 총 8000억원(60척 수준) 규모의 선박 금융을 16년간 장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연안 여객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화물 운송의 경쟁력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간접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주 중 ‘10대 규제 개선 TF’를 출범해 규제가 집중된 산업 분야에서 각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10대 분야에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기술 창업 등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다수 부처 또는 이해 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웠던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결하는 한편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8대 정책 TF와도 긴밀히 공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며 “3월 중 ‘10대 규제 집중 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 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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