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팔아야 ‘양도세 면제’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20-02-05 03:00 수정 2020-02-05 03:00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다주택자 10년이상 보유 주택 팔면 6월말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서울과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16부동산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로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2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도록 한시적 혜택을 준 것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다주택자 10년이상 보유 주택 팔면 6월말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서울과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16부동산대책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로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2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도록 한시적 혜택을 준 것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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