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팔아라’…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본격 시행

뉴스1

입력 2020-02-04 10:41 수정 2020-02-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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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대 20%포인트(p)의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양도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의 경우 2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17일 이후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 적용된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왔다.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는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경단녀 인정사유에 임신·출산·육아와 함께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고 취업요건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기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결혼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를 의미하며 자녀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동종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규정했다.

2022년까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특화선도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5년간 최대 70% 소득세 감면과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규정도 마련됐다.

종이영수증 대신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하도록 영수증 발급규정도 새롭게 바뀌었다. 앞으로 영수증은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해 출력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종이영수증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내용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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