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결재

뉴시스

입력 2020-02-03 16:06 수정 2020-02-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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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의결안 원안대로 결재…손태승·함영주 '중징계' 확정
금융권, 기관 제재 최종 의결 시점에 촉각…3월 마무리될 듯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중징계 결정을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의결안을 원안대로 결재했다.

금감원은 이날 윤 원장이 지난달 30일 금감원 제재심이 결정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결론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제재심 결과를 보고 받은 지 5일 만으로, 영업일 기준 2일 만이다.

지난달 31일 윤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내용을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6일, 22일, 30일에 걸쳐 총 세 차례 제재심을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은행에는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 원장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중징계로 확정함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금융위)의 전체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에서 기관 징계를 최종 결정해 각 기관에 통보해야 징계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의 최종 의결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영업일부정지·과태료 등 금융위 의결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10일 이상) 등의 절차를 거친다”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 초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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