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종 코로나 틈타 스팸문자 급증…엄정 처벌 방침”

뉴시스

입력 2020-01-30 14:38 수정 2020-01-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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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우한 폐렴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 문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전송자를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로 하여금 관련 공지나 안내를 사칭한 광고성 문자를 신속하게 차단하라고 당부했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이날 오전 9시까지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한 폐렴 관련 안내 및 공지를 사칭해 다른 사이트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자산관리 등의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마스크, 방역 등 우한 폐렴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스팸 신고는 9770여건으로 집계됐다.

우한 폐렴 관련 정보 안내를 사칭하는 스팸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협력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가 홍보 사이트 연결 등 광고성 정보로 확인되면 해당 URL을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법에 따른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우한 폐렴 안내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문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사전동의, 표기의무 등 스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우한 폐렴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의 경우에는 스팸 법 규정에 따라 차단 및 처분 조치하고,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재난상황을 악용한 스팸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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