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4월부터 아파트 동대표 될 수 있다
이새샘 기자
입력 2020-01-29 03:00 수정 2020-01-29 03:00
집주인 중 후보자 안나오면 자격
이르면 4월부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만 동별 대표자를 맡을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두 차례의 선출공고 과정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150채 미만 소형 공동주택도 소유자와 세입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현재 150채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으로 의무관리 대상이 돼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관리비 사용 명세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29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이르면 4월부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만 동별 대표자를 맡을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두 차례의 선출공고 과정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자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150채 미만 소형 공동주택도 소유자와 세입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현재 150채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으로 의무관리 대상이 돼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관리비 사용 명세 등을 공개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29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비즈N 탑기사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