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청소년도 연구윤리 원칙은 동일”

위은지 기자

입력 2020-01-23 03:00 수정 2020-01-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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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구윤리준수권고문 발표
“조국딸 1저자 논문 취소는 적절… 고교생 연구, 대입 반영 신중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29)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대한의학회가 새로운 연구윤리 원칙을 발표했다. 핵심은 의학연구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도 성인 연구자와 같은 연구윤리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학회는 186개 의학 관련 학회를 관장한다.

대한의학회는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22일 발표했다. 학회는 “지난해 8월 대한병리학회의 논문 취소 결정은 매우 적절했다”며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의학연구 및 논문저자 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의학계가 자정 노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청소년의 의학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라면서도 “청소년이라도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의 일반적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학 등 연구수행기관은 청소년이 연구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고교생의 연구 참여경력을 대학 입시에 반영할지 여부 등은 대학별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문 저자와 관련해서는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가 제시하는 저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여자(contributor)’로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저자의 소속기관과 연구 수행기관이 다를 때에는 연구 수행기관을 먼저 표시하고 소속기관은 별도 표기하도록 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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