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2심서 절반 감형받고도 법정구속

박상준 기자

입력 2020-01-23 03:00 수정 2020-01-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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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준법감시실 신설 양형 고려… 같은 범죄 엄벌 불가피” 보석 취소

4000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9)이 2심 법원에서 1심 형량의 절반을 감형받았지만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22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형량이 1심의 징역 5년보다 낮아졌지만 재판부가 이날 보석을 취소해 법정에서 구속됐다. 2018년 2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4년에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재판부는 “부영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독자적으로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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