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채용비리 의혹 집유… 연임 파란불
김형민 기자
입력 2020-01-23 03:00 수정 2020-01-23 03:00
법률 리스크 해소… 3월 확정 예정
조회장 “유죄 선고 아쉬워… 항소”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죄가 인정됐지만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함으로써 회장 연임의 걸림돌이 사라져 올해 3월 ‘조용병 2기’ 출범이 사실상 확정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수철)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사원 채용을 총괄하는 은행장으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렸다는 것 자체로 채용 업무의 적격성을 해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다른 지원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은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조 회장이 지주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회장 후보로 단독 추대하며 “회장 연임이 불가능한 경우는 유고 상황이며, 유고는 법정 구속에 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회장이 3월 주총에서 연임을 확정하면 2023년 3월까지 신한지주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조 회장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가 선고된) 재판 결과가 아쉽고 항소를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조회장 “유죄 선고 아쉬워… 항소”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수철)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사원 채용을 총괄하는 은행장으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렸다는 것 자체로 채용 업무의 적격성을 해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다른 지원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은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조 회장이 지주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회장 후보로 단독 추대하며 “회장 연임이 불가능한 경우는 유고 상황이며, 유고는 법정 구속에 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회장이 3월 주총에서 연임을 확정하면 2023년 3월까지 신한지주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조 회장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가 선고된) 재판 결과가 아쉽고 항소를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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