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125일 만에 불명예 탈피

뉴시스

입력 2020-01-22 17:41 수정 2020-01-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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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양대기청, 작년 9월 지정 뒤 4개월 만에 해제


지난해 9월 미국이 우리나라에 취한 예비 IUU어업국 지정조치가 해제됐다. IUU는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다.

해양수산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부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예비 IUU어업국 지정 125일만에 불명예에서 벗났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지난해 9월19일 의회에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통상 예비 IUU어업국 지정 후 2년 후에 취해지는 해제결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법안상정 후 4개월 만에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완료했다.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해수부 합동으로 USTR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고, 이번에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급하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는 연내에 과징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해 지난해 제안 한 한·미 수산협력 협의회 구성을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IUU어업 근절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IUU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어업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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