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강아지 '토순이' 잔혹 살해한 20대 남성..징역 8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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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22 14:07 수정 2020-01-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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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주인과 산책을 나갔다 사라진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0월 9일 오전 정씨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산책 도중 주인을 잃은 강아지 토순이를 발견해 짖는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짓밟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달 초 검찰은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는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전과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발생한 전과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짖는다고 남의 반려견 잔인하게 죽인 20대에 징역 1년6월 구형

[노트펫] 이례적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반려견 '토순이' 살해범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재물손괴·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미리 계획한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은 물론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누범기간 중 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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