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토순이’ 죽인 20대 男, 징역 8개월…法 “수법 잔혹”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1-22 13:50 수정 2020-01-22 14:05
주인이 있는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순이를 주인 잃은 개로 생각하고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잡으려다가 저항하자 죽였다.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 씨는 청소년 시절부터 약자에 대한 폭력 등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실형을 산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토순이’는 발견 당시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정 씨는 지난 8일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
-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 [DBR]기그 노동자 일하게 하려면… 개인의 목표와 관성 고려해야
- 카드론 잔액 또 늘며 역대 최대… 지난달 39조
- “비용 걱정 뚝”… 가성비 소형AI-양자AI가 뜬다
- [DBR]리더이자 팔로어인 중간관리자, ‘연결형 리더’가 돼야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