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 “1심 결과 아쉬워”…신한금융은 차분

뉴시스

입력 2020-01-22 13:15 수정 2020-01-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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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 유죄에 "항소할 것"
오는 3월 주총서 연임 최종 확정
해외, 비금융 M&A 등 속도낼 듯



신한은행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하면서 한시름 덜게 됐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최종 확정되고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이 은행장 당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는데, 이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 업무의 적정성을 해치기에 충분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결과가 아쉽다”며 “재판을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으려 노력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최고경영자(CEO)를 맡을 수 없다.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 적용된다. 1심 판결로 신한금융이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법률 리스크’ 언급에도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조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조 회장이 취임 이후 신한금융의 당기순이익을 역대급으로 끌어올린 점 등이 연임 결정에 큰 몫을 했다.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등을 인수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등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한 점도 인정받았다.

조 회장은 지난 2018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기소된 이후에도 흔들림 없는 경영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시 다툴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신의 폭이 자유로워 해외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내와 해외,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전략적 M&A를 모색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또 회추위 결정 직후 “환경 자체가 워낙 복잡해져 상당히 변화를 줘야 하고 다이나믹하게 가야 한다”며 “신뢰·개방성·혁신 등 3가지 축을 기반으로 전략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추진해온 그룹의 중장기 목표인 ‘2020 스마트 프로젝트’ 작업 마무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20스마트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아시아 리딩금융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있는 점은 부담 요소다.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라임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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