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민낯, 가짜계약으로 수수료 벌고 보험사에 “여행 보내줘”

뉴스1

입력 2020-01-22 12:08 수정 2020-01-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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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을 명목상 계약자로 하는 가짜 계약으로 수수료를 편취하고, 보험사에 설계사 해외 여행경비 수십억원을 요구하는 등 법인보험대리점(GA)의 민낯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보험사 전속 대리점이 아닌 GA를 통한 보험판매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보험사에 대한 영향력을 앞세워 ‘갑질’을 한 것이다.

금감원은 GA의 법인자금 유용과 소득신고 축소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했고, 그 외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징계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3개 GA(리더스금융판매·글로벌금융판매·태왕파트너스) 영업 전반을 검사한 결과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든 보험사의 모든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GA는 양적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소비자에게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 보험계약 모집과정에서 여러 위법행위를 유발했다.

또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형적인 조직 구조(지사형 GA)가 나타나면서 모집질서는 더 혼탁해졌다. 지사형 GA는 별개의 보험대리점이 외형을 확대하기 위해 연합한 형태로, 하나의 법적 실체이나 실질적으로 각 지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금감원은 지점단위·설계사 위주의 부문 검사에서 벗어나 영업행위 전반을 살피고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대형 GA는 내부통제체계가 취약해 임직원의 모집질서 위반 등 불법행위가 통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사형 GA는 본사의 검증절차 부재로 회계처리·자금관리가 취약하고, 인사·조직 권한이 각 지사 대표에 위임돼있어 수수료 체계가 상이한 것은 물론 지점신고 누락과 수수료 편취사고 등이 발생했다. GA 임원 A씨는 법인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 또는 특별이익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사업소득을 축소해 세금 신고했다.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도 드러났다. 임원 B씨는 매출 실적을 과장하기 위해 임직원을 계약자로 해 월납 500만원 규모의 고액 허위계약을 다수 작성해 보험료를 편취했다.

설계사 C씨는 약사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종신보험을 모집하면서 2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뒤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했다. 이외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새 계약을 체결했고, GA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사 무자격자나 다른 GA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괌으로 설계사 620명 해외여행을 보내주면서 28개 보험사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이외 부당한 요구일 수 있지만, 보험사는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고려해 여행경비를 지원했다.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수천건을 기존 보험대리점 계약시스템에 집적·관리하는 GA 지사도 있었다. 지사형 GA의 경우 다른 GA와의 합병, 설계사의 이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위험 등이 있다. 일부 GA는 검사 기간 중 적발된 허위계약의 32.9%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입금하고, 일부 설계사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계약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의 성과로 ΔGA 본사의 지사관리 강화와 준법감시 활성화 ΔGA의 구조적 문제점 인지 및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향성 확인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와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소연 보험영업검사실장은 “이번에는 임직원이 개입돼있고, 규모도 수십억원에 달해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제재심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를 받은 사람이 타인 명의로 영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사후 모니터링하면서 타인 명의로 본인이 실질 영업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처벌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통제와 상시지표 등이 부진한 GA에 대해서는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계속하고, GA 검사 시 문제상품의 거래가 집중되거나 급증하는 등의 보험사에 대해서는 연계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 실장은 “GA의 불완전판매를 보험사가 묵인하거나 가담했다면 조치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입증이 어려워 못했지만, 입증만 된다면 보험사도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검사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와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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