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불공정거래 혐의 75건 檢에 넘겨
이건혁 기자
입력 2020-01-22 03:00 수정 2020-01-22 03:00
무자본 M&A-회계부정 사례 많아
“올해도 정치테마주 등 집중 감시”
A 씨 등 기업사냥꾼 일당 4명은 자본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상장기업 B사를 인수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인수 자금을 전액 대출받았다. 대부업체에는 확보한 주식을 담보로 넘겼다. 현행법상 대주주는 자금 출처 및 지분에 대한 담보 제공 여부를 공개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모두 숨겼다. A 씨 일당은 면세점 사업 등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허위 자료로 주가를 띄웠고,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워 6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129건을 조사해 75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2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33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혐의가 인정된 불공정 거래 유형 중에는 부정거래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공개정보 이용(23건), 시세 조종(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주주가 회계 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회계부정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정치테마주 등 집중 감시”
A 씨 등 기업사냥꾼 일당 4명은 자본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상장기업 B사를 인수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인수 자금을 전액 대출받았다. 대부업체에는 확보한 주식을 담보로 넘겼다. 현행법상 대주주는 자금 출처 및 지분에 대한 담보 제공 여부를 공개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모두 숨겼다. A 씨 일당은 면세점 사업 등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허위 자료로 주가를 띄웠고,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워 6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이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129건을 조사해 75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2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33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혐의가 인정된 불공정 거래 유형 중에는 부정거래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공개정보 이용(23건), 시세 조종(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주주가 회계 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무자본 인수합병(M&A)과 회계부정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무자본 M&A,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부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정치 테마주도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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