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재산관리’ 삼성 前임원에 징역 3년·벌금 170억 구형

뉴스1

입력 2020-01-17 14:43 수정 2020-01-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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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증권계좌와 관련해 85억원가량의 세금 포탈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간부 출신들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17일 열린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임원 출신 전모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형사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의 조세수입과 직결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세액 규모 또한 85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의 260개 차명 증권계좌와 관련해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의 탈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전무 등 삼성물산 간부 3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주택 공사비 횡령과 관련해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공판과정에서 전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나머지 피고인들도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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