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골드바는 되고 車는 왜 안될까
뉴스1
입력 2020-01-17 08:05 수정 2020-01-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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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골드바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소득이 없는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가 결제한 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알쏭달쏭 헛갈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봤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신용카드로 골드바를 구매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법인 등 사업자로부터 금, 귀금속 등의 재화를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이 아내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면 아내가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합산해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만 각자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남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무살이 넘었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령이 20세를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가 쓴 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연령이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해 공제할 수 있다. 반면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휴직기간에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데 휴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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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와 교복구입비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을 뿐 중복공제가 불가능하다. 학원비의 경우 취학전 아동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가능하지만 그외 학원비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지난해 신용카드 할부로 물품을 사고 할부 기간이 해를 넘겼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은 전액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도 많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회사 경비,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 도시가스 요금, 하이패스 결제금액, 국세, 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 인터넷이용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 시청료, 케이블TV 요금, 도로통행료, 면세점 결제금액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1일 이후 카드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3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입장료를 지불한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입장료에는 관람권, 예매 및 취소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된다. 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와 박물관·미술관 내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문화상품이나 음료와 같은 부가상품·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가상품·서비스의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온·오프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 입장권을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 다른 시설(관광지 등)의 입장권이 결합 판매되는 상품은 순수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보기 어려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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