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 계약만료 앞둔 코인 거래업계…은행 깐깐해지나

뉴스1

입력 2020-01-17 07:31 수정 2020-01-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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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의 전광판. © News1

지난해 대규모 해킹 피해와 세금폭탄 등으로 궁지에 몰렸던 국내 암호화폐 거래업계가 또다시 생존 기로에 섰다. 시중은행과 맺은 실명계좌 이용계약이 이달 말 종료되는 탓이다. 그동안 거래사이트들은 시중은행과 은행계좌 이용계약을 맺고 투자자의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업계는 지난 2년간 무리 없이 계약이 이어져 온 만큼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올해 암호화폐 제도화에 발 벗고 나선 만큼 은행이 이전보다 까다로운 계약사항을 요구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암호화폐 거래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은행) 실명계좌 계약 기간이 오는 1월말 만료된다. 현재 거래사이트들은 재계약을 위해 IBK기업은행, 농협 등 은행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암호화폐의 투기근절, 시장 투명성을 위해 실명확인을 거친 계좌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실시해왔다. 이를 근거로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6개월마다 실명계좌 이용계약을 검토해왔다.

관련 업계는 은행이 과거보다 까다로운 계좌발급 요건을 내놓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6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투자자 입출금 현황파악 등 금융사고 방지의무가 강화된다.

이밖에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신고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특금법) 통과가 공론화되고 있어 시중은행이 이전보다 더욱 깐깐한 계좌 발급에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시중은행은 지난해 8월 이전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계좌를 발급했다. 국내 A 은행은 거래사이트 B사에 Δ24시간 출금지연제 시행 Δ고객자산과 회사자산의 분리 Δ금융사고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운영 Δ 회원정보 보호 Δ자금세탁방지 매뉴얼 확충 등 이전보다 강화된 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C 은행 역시 거래사이트 D사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거래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암호화폐 거래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 입장에선 거래사이트와의 실명계좌 계약으로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윤을 내는 데다, 은행 자체적으로도 블록체인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계약을 무작정 해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거래업체 신고제를 추진하며 은행계좌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중소 거래업체까지 계좌를 발급해줄지는 지켜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11월 업비트가 58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당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재계약 여부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트소닉과 한빗코, 고팍스 등 중소 거래사이트는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마련과 ISMS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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