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원태 학사학위 취소 정당”
박재명 기자
입력 2020-01-17 03:00 수정 2020-01-17 05:35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를 취소한 교육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하대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의 조 회장 편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구술심리가 14일 열렸다”며 “권익위가 정석인하학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하대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의 조 회장 편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구술심리가 14일 열렸다”며 “권익위가 정석인하학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8년 7월 조 회장이 1998년에 미국 H칼리지에서 인하대로 편입한 과정을 감사한 결과 조 회장이 H칼리지의 졸업 규정(60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조 회장이 인하대 편입 조건인 ‘전문대 졸업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하대에 편입학 및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석인하학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조 회장의 학위 취소는 법정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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